"내가 아이들 죽일 뻔" 112 전화한 엄마…법정구속 면한 이유가

채태병 기자 2025. 8. 1.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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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인 두 자녀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40대 엄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입원 치료 중인 여성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술을 마신 뒤 자택에서 두 자녀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알코올 의존 증후군, 우울증 등으로 입원 치료받는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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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인 두 자녀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입원 치료 중인 여성의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10대인 두 자녀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40대 엄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입원 치료 중인 여성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광선)는 지난달 31일 살인미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술을 마신 뒤 자택에서 두 자녀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중간에 스스로 112 신고 후 체포됐다.

A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녀들을 때리거나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집 안에 쓰레기 등을 방치해 보호 및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도 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알코올 의존 증후군, 우울증 등으로 입원 치료받는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살해를 시도해 죄책이 무겁다"며 "남편과 별거, 친모 사망으로 우울증에 사로잡힌 상태서 처지를 비관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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