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후 피부염, 中 '직구' 수영복 때문이었나…'깜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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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와 수영복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pH 수치가 나왔다.
1일 서울시는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와 수영복 등 33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제품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수영복·수경·수모 24개 제품, 초저가 어린이 제품 9개 등 총 33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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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등 33개 제품 안전성 검사
"14개 제품이 안전 기준 충족하지 못해"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와 수영복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pH 수치가 나왔다.
1일 서울시는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와 수영복 등 33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제품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수영복·수경·수모 24개 제품, 초저가 어린이 제품 9개 등 총 33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검사한 결과, 총 14개 제품이 pH 기준을 초과하거나 물리적 안전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3개 제품이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중 1개 제품은 버클을 풀 때 소요되는 힘이 35N으로 국내 안전 기준(50N)을 충족하지 못했다. 나머지 2개 제품은 본체 두께가 0.19mm로 기준치(0.25mm 이상)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는 물놀이 중 버클 풀림 및 제품 파손을 일으키며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어린이용 수영복은 6개 제품 물리적 시험과 pH 항목에서 국내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3개 제품은 조임끈이 의복에 부착되어 있지 않았고, 끈의 자유단 길이도 기준(20cm 이하)을 초과했다. 2개 제품은 어깨끈에 부착된 장식성 코드의 자유단 길이가 기준(7.5cm 이하)을 초과하거나 목 부분에 사용이 금지된 자유단이 있었다. 이는 착용 시 걸림, 끼임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또 다른 1개 제품은 pH 수치가 기준치(pH 4.0~7.5)를 초과한 9.4로 나타났다. 섬유제품의 pH가 기준치를 벗어나 강산성 또는 강알칼리성을 띠는 경우 피부자극·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어린이용 수경 2개 제품은 작은 부품이 쉽게 분리돼 삼킴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작은 부품의 경우 삼킬 우려가 있어 사용 금지(36개월 미만)하거나 경고 표시(36개월 이상 72개월 미만)해야 한다. 그러나 이 중 1개 제품은 36개월 미만 어린이용으로 벨트 장식이 분리되어 작은 부품이 발생했고, 다른 1개 제품은 36개월 이상 72개월 미만 대상이지만 경고 표시가 누락되어 있었다.
초저가 어린이 제품 중 완구 3개 제품도 사용 때 찌름이나 베임 등 위험이나 질식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개 제품은 학습 완구로 제품의 평균 두께가 기준치(0.038mm 이상)에 미달해 코나 입 등에 들러붙어 질식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제품에 대해 해당 온라인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휴가철을 맞아 사용이 급증하는 물놀이 안전용품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만큼, 해외직구 시 제품의 안전 기준 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등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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