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아내 불법 음란물까지…"남성 10만명이 돌려봐" 중국판 N번방

채태병 기자 2025. 8. 1.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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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명 이상의 중국 남성이 참여한 온라인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된 음란물이 대량 유포된 사실이 드러났다.

중국판 'N번방' 사건에 외신들도 주목하고 나섰다.

중국 매체 남방도시보 등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텔레그램에서 중국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대량으로 공유한 대화방이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문제의 대화방 참여 인원은 10만명 이상으로, 대부분 중국 남성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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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명 이상의 중국 남성이 참여한 온라인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된 음란물이 대량 유포된 사실이 드러났다. 중국판 'N번방' 사건에 외신들도 주목하고 나섰다.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10만명 이상의 중국 남성이 참여한 온라인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된 음란물이 대량 유포된 사실이 드러났다. 중국판 'N번방' 사건에 외신들도 주목하고 나섰다.

중국 매체 남방도시보 등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텔레그램에서 중국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대량으로 공유한 대화방이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문제의 대화방 참여 인원은 10만명 이상으로, 대부분 중국 남성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곳에선 매일 수만건에 달하는 불법 음란물이 공유됐다.

피해 여성도 대부분 중국인이었다. 여자친구와 전 애인, 아내, 심지어 딸이나 어머니까지 피해자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와 AFP 등 주요 외신도 해당 사건에 주목했다. 로이터는 한 피해 여성의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 사건 피해자 A씨는 "수많은 사람이 내 신체 사진을 본 상태였다"며 "그들은 음란물을 공유한 뒤 증거를 남기지 않고 은폐했다"고 토로했다.

대화방은 은폐하기 쉽도록 최소 20개의 하위 대화방을 가진 구조로 돼 있었다. 일부 하위 대화방에선 불법 촬영에 쓰이는 핀홀 카메라 등이 판매되고 있기도 했다.

로이터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한국의 N번방보다 더 은밀하고 구조적으로 설계된 디지털 착취 네트워크"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에 소극적인 중국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을 지적했다.

이어 한국이 N번방과 박사방 사건 이후 성 착취물 사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고, 주범 조주빈이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전하기도 했다. AFP는 텔레그램 등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규제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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