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절’할 때도 붙는 증권거래세… 세부담에 시장 활력 저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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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현재 0.15%인 증권거래세율(농어촌특별세 포함)을 0.20%로 높이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코스피 종목 거래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0.15%가 추가로 붙기 때문에 이번 세제 개편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증권거래세는 모두 0.20%로 높아졌다.
증권거래세가 높아지면 주식시장의 거래량이 감소하고 시중 유동성 유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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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현재 0.15%인 증권거래세율(농어촌특별세 포함)을 0.20%로 높이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주식 100만원어치를 매도할 때 내는 세금이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오른다는 의미다.
증권거래세는 투자자가 매수한 주식을 팔 때마다 부과되는 일종의 통행세(通行稅)다. 주식을 파는 이가 수익을 냈는지 손해를 봤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증권거래세율이 높아진 만큼 투자 수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에 적용되는 세율을 0%에서 0.05%로, 코스닥 시장에서의 세율을 0.15%에서 0.20%로 올리기로 했다. 코스피 종목 거래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0.15%가 추가로 붙기 때문에 이번 세제 개편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증권거래세는 모두 0.20%로 높아졌다.

증권거래세 인상에 따른 부담은 상당 부분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0년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통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한 뒤 “증권거래세 인하 혜택은 대부분 개인에 귀속된다”며 “증권거래세 세수 중 개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약 70% 수준”이라고 했다.
정부 설명을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번 증권거래세 인상에 따른 부담은 대부분 개인 투자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지금도 국내 주식 매매의 60~70%는 개인이 차지하고 있다.
또 정부는 증권거래세율을 높아지면 향후 5년 동안 12조원 정도의 세입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중 주식을 매매하는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수는 단순 계산으로 7조~8조원 정도인데, 이정도가 투자자 주머니에서 빠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증권거래세 인상이 단순히 투자자의 세부담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증권거래세가 높아지면 주식시장의 거래량이 감소하고 시중 유동성 유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주식시장을 활성화 해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언과는 반대 효과를 내는 셈이다.
키움증권은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증권거래세 폐지 이후 주식시장의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이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증권거래세 폐지로 거래 비용이 줄어들자 차익거래가 활성화되고 ‘큰 손’ 투자자들이 다양한 투자 전략을 활용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반대로 증권거래세가 인상되면 주식 회전율이 감소하면서 주식시장의 활력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한마디로 배송비가 인상된 것”이라며 “배송비가 올랐다고 온라인 주문을 당장 끊지는 않겠지만, 전보다 전체 거래가 위축되고 투자자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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