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미분양 잡는다"…주택법 개정으로 통계 신뢰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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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주택의 축소 신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미분양 주택 현황에 대한 월별 신고 의무와 허위 신고 시 과태료 및 세제 감면 배제 규정을 포함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사 중이다.
현재 미분양 주택 통계는 사업주체의 자율 신고에 의존하고 있다.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미분양 주택 현황을 매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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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입장선 부담"…업계, 별도 보호장치 요구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미분양 주택의 축소 신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통계 신뢰도가 높아지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건설업계는 행정 부담 증가에 따른 현장 혼란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숨은 미분양' 통계 누락에…실제 규모 과소 집계 우려
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미분양 주택 현황에 대한 월별 신고 의무와 허위 신고 시 과태료 및 세제 감면 배제 규정을 포함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사 중이다.
현재 미분양 주택 통계는 사업주체의 자율 신고에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물량이 축소되거나 누락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6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3734가구, 이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은 2만 6716가구(42%)다.
하지만 업계는 통계에 잡히지 않은 '숨은 미분양'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은폐 물량은 실제 규모를 왜곡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실태 파악과 정책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미분양 대장 신설…"허위 신고 땐 과태료·세제 감면 배제"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미분양 주택 현황을 매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사업주체가 허위 신고를 하거나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와 세제 감면 배제 등 제재가 따르게 된다. 또 '미분양 대장' 작성과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도 새로 마련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정확한 통계 기반의 공급 조절과 세제 지원이 가능해지고, 소비자 역시 신뢰할 수 있는 분양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분양 질서의 투명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 "행정부담 커져"…시장 혼란 우려도
반면 건설업계는 신고 의무 강화와 정보 공개로 인한 행정 절차 증가, 브랜드 이미지 악화 등 부담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분양이 많은 현장에서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미분양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시장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급격한 제도 변화는 현장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며 "각 현장의 개별 상황을 반영한 보호 장치와 충분한 준비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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