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정·판사실이 모자라서… 법원, 민간 빌딩서 셋방살이
법원이 법원 밖 외부 민간 건물을 빌려 업무용으로 쓰기로 했다. 법정 부족과 사무실 과밀 등 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자 ‘셋방살이’를 결정한 것이다. 법원 시설이 민간 건물에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올해 서울 서초구 서초역 근처에 있는 9층짜리 업무용 건물 5~6층을 빌리는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지난달 21일 이 건물 6층 한쪽에 판사들의 원격 근무용 사무실인 스마트워크센터를 열었고, 오는 10월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있던 감정관리센터와 서울법원조정센터도 옮겨갈 예정이다. 기존 감정·조정센터가 빠지는 공간에는 법정이나 재판연구원(로클럭) 사무실 등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부장판사는 “점점 사건이 복잡해지고 쟁점이 많아져 재판을 더 여러 번 열어야 하다 보니 법정 예약이 치열해졌다”며 “손해배상 등 민사 사건에 필요한 전문가 감정이나 가사 사건의 면접교섭센터 등 법정 외 필요한 시설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작년 말 국회에서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법관 정원을 370명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법관과 법원 직원이 늘어나는 만큼 판사실과 사무실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도 커졌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청사를 신축하거나 통째로 매입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임차 방식을 고려하게 됐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외부 건물을 빌려 쓸 경우 민감한 소송 자료 보안이나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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