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감리단장, 교도소 복역 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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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이 숨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31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형이 확정돼 청주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감리단장 A(67)씨가 충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이날 오전 사망했다.
A씨는 수감생활 중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어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는 등 중점 관리 대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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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시도 이후 치료받다 숨져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31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형이 확정돼 청주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감리단장 A(67)씨가 충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이날 오전 사망했다.
그는 지난 22일 낮 12시 40분쯤 청주교도소 내 여러명이 함께 쓰는 혼거실 안 화장실에서 자살을 시도했다.
같은 방을 쓰던 수용자에게 발견된 그는 교도소 자체 구급대를 통해 충북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아왔다. 발견 당시 의식 저하 상태였던 A씨는 상태 호전 없이 보존적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교도소 관계자는 “당시 외부에서 반입된 물품을 이용한 것은 아니다”라며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됐는데 오송 참사에 대한 심경이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수감생활 중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어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는 등 중점 관리 대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방교정청은 재소자 관리 부실 여부와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미호천 확장공사 시공사가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고, 지난 3월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했다. 폭우로 인근 미호천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물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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