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감세정책 지우고 기업·부자 ‘핀셋 증세’

이영준 2025. 8. 1.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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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 후 年 세수 8.2조 더 걷혀
대기업 4조·고소득자 684억 稅부담
“일관성 없는 조세정책 혼란” 비판

31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은 ‘감세 지우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기업의 투자를 늘리는 ‘낙수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세법 개정 후 세수는 연간 8조 1672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추계됐다. 세수 효과가 플러스(+)인 개편·개정안이 발표된 건 2017년 문재인 정부 첫해 세제개편안(+5조 5000억원) 이후 8년 만이다.

세목별로는 법인세율 1% 포인트 인상으로 4조 3000억원, 증권거래세율 0.05% 포인트 인상으로 2조 3000억원,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로 2000억원 더 걷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세수 효과가 순액법(전년 대비 증가분 합산) 기준으로 8조원대이지만 누적법(누적된 증가분 합산)으로는 5년간 35조원대의 세입 기반이 확충된다”면서 “세입 기반 정상화로 마련된 재원으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하겠다”고 밝혔다. 누적법에 따른 세수 효과는 5년간 총 35조 6000억원으로 추계됐다.

개편안의 큰 그림은 ‘증세’이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부자 증세·서민 감세’ 기조가 담겼다. 주체별 세 부담을 보면 대기업은 4조 1676억원, 중소기업은 1조 5936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고소득자는 684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지만, 서민·중산층은 기존보다 1024억원 덜 내는 것으로 추계됐다.

다만 조세 정책이 정권에 따라 출렁이는 것을 놓고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의 취지를 ‘세 부담 정상화’라고 표현하며 현행 세제를 ‘비정상’으로 봤다. 하지만 정부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서도 ‘과세 정상화’라는 표현을 썼었다. 재계에서는 정부가 소비쿠폰 지급 등 ‘확장재정’ 정책에 따른 재정난을 기업 세금으로 메우려고 한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처럼 조세 정책은 정치와 떼려야 뗄 수 없다”면서 “정답은 없다”고 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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