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예탁금 비과세 문턱 높아진다

지유리 기자 2025. 8. 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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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공개됐다.

농업계 관심사인 '상호금융 3000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의 문턱이 높아진다.

상호금융 예탁금 이자소득과 출자금 배당소득의 경우 조합원 비과세는 3년 연장하지만 준조합원에 대해선 소득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을 벌채·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연 6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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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의결
조합원 세제 혜택은 3년 연장
준조합원 이자소득 분리 과세
농축협 자금 대거 이탈할 수도
이미지투데이

이재명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공개됐다. 농업계 관심사인 ‘상호금융 3000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의 문턱이 높아진다. 조합원의 혜택은 현행대로 유지하지만 일정 소득을 초과하는 준조합원에게는 과세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준조합원이 예탁금 가입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원안대로 세제가 개편될 경우 농축협 자금이 대거 이탈할 우려가 제기된다. 조합법인의 법인세는 특례를 연장하되 세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손질한다. 고향사랑기부금(고향기부금)은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7월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 개편안은 ▲경제강국 도약 ▲민생 안정 ▲세입기반 확충과 조세제도 합리화 등 세가지 축으로 마련됐다.

개편안엔 농업·임업 종사자를 위한 세제 지원도 포함됐다. 올해말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는 2028년말까지 3년 연장한다.

상호금융 예탁금 이자소득과 출자금 배당소득의 경우 조합원 비과세는 3년 연장하지만 준조합원에 대해선 소득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총급여가 5000만원을 초과하는 준조합원에게는 비과세 혜택을 종료하고 2026년 5%, 2027년부터는 9%를 과세하기로 한 것이다.

농협·수협 등 조합법인의 과세특례 역시 3년 연장하되, 일부 구간의 세율을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과표구간 20억원 이하 9%, 20억원 초과 12%를 적용하고 있는데, 개편안은 2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15%로 높였다.

4년 이상 본인 소유의 농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30㎞ 이내에서 거주하던 농민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농지·초지를 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로 전환한다. 농지를 양도하는 개인에게 과세하지 않고, 양수한 법인이 이를 양도할 때 해당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영농법인 활성화를 촉진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을 벌채·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연 6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린다.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정비도 추진한다. 고향기부금 세액공제 확대가 대표적이다. 현행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부터 2000만원까진 동일하게 15%를 공제하고 있는데, 앞으로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을 신설해 40% 공제율을 적용한다. 20만원을 기부하면 20만4000원(10만원까지 전액+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지방소득세 포함 4만4000원+기부액의 30%까지 제공하는 답례품 6만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특별재난지역에 고향기부금을 낸 경우 20만원 초과분에 대해 30%를 공제한다. 변경 내용은 내년 1월1일 기부 건부터 적용된다.

법인세율은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모든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올라 최저·최고 세율은 각각 10%·25%가 된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1∼14일 입법 예고하고 이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9월3일 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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