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비쿠폰 사용 불편 해소 위한 법 개정 시급

관리자 2025. 8. 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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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비율이 일주일 만에 80%에 육박하며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하지만 생활·편의 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는 소비쿠폰 사용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늘면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소비쿠폰 사용의 법적 근거가 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이다.

법 개정으로 국민적인 관심사인 소비쿠폰이 전국 읍·면의 모든 농협 매장에서 만이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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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비율이 일주일 만에 80%에 육박하며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하지만 생활·편의 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는 소비쿠폰 사용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늘면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지침을 준용, 소비쿠폰도 연 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으로만 사용을 제한해서다. 추가경정예산 의결 과정에서 상권이 열악한 지역에 한해 생산자 단체 등이 운영하는 매장의 소비쿠폰 사용방안 강구 권고도 법적 효력은 없다.

현재 지급 중인 소비쿠폰은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 한해 일반 국민보다도 3만∼5만원 더 지원하지만 정작 사용하기가 어렵다면 이런 지원도 큰 도움이 안된다. 특히 농촌 주민들이 생활필수품과 농자재를 주로 구입하는 읍·면 지역농협의 대다수 매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면 더욱 그렇다. 이로 인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못 쓰면 애들한테나 카드를 줘야겠다”는 주민 반응마저 나온다.

사실 이런 우려는 소비쿠폰을 나눠주기 전부터 예견돼왔다. 이에 농촌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들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10월부터 잇달아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소비쿠폰 사용의 법적 근거가 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은 ‘농산어촌 인구감소 지역에 소재한 영농자재 또는 농수산물 도소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업체에 한해 연간 매출액 기준 30억원을 초과해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데, 지금은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 개정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할 때다. 법 개정으로 국민적인 관심사인 소비쿠폰이 전국 읍·면의 모든 농협 매장에서 만이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소비쿠폰의 불편한 점을 두루두루 살펴 편리하게 사용토록 하는 것이 진정 ‘민생(民生)을 위한 길’임을 명심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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