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배려했지만 아쉬움 남긴 농업분야 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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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7월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농업분야 관련 내용은 대략 12가지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 올해말 일몰이 예정된 8개 세제혜택 가운데 일부는 적용범위나 세율 조정이 있었지만 모두 2028년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주로 광역시나 시지역에 위치한 일부 농축협이 적용받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농축산물 소비 촉진, 도농상생기금 출연, 농촌농협과의 상생사업 및 조합원 실익 지원사업 등을 위축시키는 나비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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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금 비과세 등 일부 보완책 필요
기획재정부가 7월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농업분야 관련 내용은 대략 12가지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 올해말 일몰이 예정된 8개 세제혜택 가운데 일부는 적용범위나 세율 조정이 있었지만 모두 2028년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또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와 영농조합법인 등에 농지 출자 시 세제 지원 방식 전환 등도 들어가 있다. 대체적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기후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계를 배려해야 한다는 호소를 어느 정도 반영한 개편안이라고 봐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아쉬움이 남는 건 농가 자산 형성과 협동조합의 역할 제고를 뒷받침하겠다는 정부의 전향적 태도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들어서다.
대표적인 게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의 이자·배당 소득세 비과세다. 개편안은 소득 발생 기간이 아닌 가입일에 따라 비과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를 하기로 했다. 즉, 농·어·임업인 조합원과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가입자, 총급여 5000만원 초과 가입자로 나눠 비과세 혜택과 5%·9% 분리과세 적용시기를 달리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일부 고소득층의 절세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실제 시행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고 당초 입법 목적인 농가 재산 증대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예탁금·출자금 감면 한도를 5000만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또 협동조합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중 과표 20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을 12%에서 15%로 올리기로 한 것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과세형평성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일반 기업과 달리 협동조합이 지역경제에 주는 순기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조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주로 광역시나 시지역에 위치한 일부 농축협이 적용받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농축산물 소비 촉진, 도농상생기금 출연, 농촌농협과의 상생사업 및 조합원 실익 지원사업 등을 위축시키는 나비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어서다.
따라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농가 자산 형성과 협동조합의 사업 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예탁금·출자금 비과세와 협동조합 법인세 과세특례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여야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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