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제조장 배출가스 저감 컨설팅·규제 완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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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퇴비제조장을 대상으로 한 배출가스 저감시설 설치 의무화가 지난해말 지역 농축협 기준 3년, 민간업체 기준 4년 후로 전격 유예됐다.
강선욱 경남 함양농협 조합장은 "퇴비제조장의 규모와 형태가 모두 달라 맞춤형 컨설팅이 필요한데다 아직도 암모니아 배출 허용기준과 배출 저감을 위한 표준모델이 정해지지 않아 선뜻 수억원을 부담하겠다는 곳이 없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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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 뒤 끝나는데 지침 미비
정부 시설 지원사업 신청 저조
퇴비제조장 규제 대상 축소
전기료 등 운영비 지원 필요

일선 퇴비제조장을 대상으로 한 배출가스 저감시설 설치 의무화가 지난해말 지역 농축협 기준 3년, 민간업체 기준 4년 후로 전격 유예됐다. 하지만 정부의 관련 지침이 6개월이 넘도록 마련되지 않아 대다수 지역 농축협이 속을 끓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월 환경부가 공모한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대기배출 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한 지역 농축협은 경기 포천농협과 전북 완주 고산농협 단 2곳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업은 가축분뇨의 하루 처리량이 90t 이상인 시설만 신청할 수 있다. 올해엔 선정된 사업장 10곳을 대상으로 암모니아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비가 지원된다. 지원 비율은 국비 50%·지방비 40%·자부담 10%다.
강선욱 경남 함양농협 조합장은 “퇴비제조장의 규모와 형태가 모두 달라 맞춤형 컨설팅이 필요한데다 아직도 암모니아 배출 허용기준과 배출 저감을 위한 표준모델이 정해지지 않아 선뜻 수억원을 부담하겠다는 곳이 없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상 규제 완화 방향을 검토 중이다. 특히 규제 관리 대상을 ‘모든 퇴비제조장’에서 ‘하루 처리량 90t 이상인 곳'으로 축소하고, 암모니아 배출 허용기준을 종전 30ppm에서 100ppm으로 완화하는 것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경제지주에 따르면 퇴비제조장의 하루 처리량이 90t 이상인 지역 농축협은 전국 23곳, 100t 이상은 13곳으로 집계됐다. 하루 처리량 기준을 10t 더 완화한다면 지역 농축협의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란 지적이 힘을 얻는 대목이다.
전기료나 원료·장비 구매자금 등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강정현 함양농협 친환경농업사업소장은 “암모니아 배출 허용기준(30ppm)을 맞추려면 5000㎡(1512평) 규모 퇴비제조장의 농업용 전기료만 연간 3억원 이상 들뿐더러 암모니아 배출 저감 때 사용하는 황산 가격도 비싸다”고 했다.
플라스마 악취제거기를 판매하는 정우남 삼도환경 대표는 “2975㎡(900평) 규모 퇴비제조장에 악취제거기 20개를 설치한다면 설치비만 5억원 이상 소요된다”고 말했다.
농협 친환경자원순환전국협의회(회장 이도길·경북 경산 용성농협 조합장)는 7월28일 함양농협에서 ‘2025년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현장 애로사항을 짚었다. 이도길 회장은 “퇴비제조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간담회를 열어 전기료나 태양광 패널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농협경제지주 역시 7월30일 충북 청주 오송앤세종컨퍼런스센터에서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민관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일선 지역 농축협의 고충을 호소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농협·퇴비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연말까지 규제 개선 최종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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