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만 낳아도 400만원 공제"…다자녀·월세·학원비 민생 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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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공제와 비과세 항목을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100만원까지 늘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에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기본한도 250만원에 자녀 1인당 25만원씩 추가 공제가 적용돼 자녀 2명 이상일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된다.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에 대해서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새롭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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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공제와 비과세 항목을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100만원까지 늘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에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는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자녀 수 연계 공제 강화 △월세 세액공제 확대 △사회적기업 기부금 세제혜택 확대 등이 포함됐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가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기본 300만원에 자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이 추가된다. 자녀 2명 이상 가구는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기본한도 250만원에 자녀 1인당 25만원씩 추가 공제가 적용돼 자녀 2명 이상일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된다.
아울러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에 대해서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새롭게 적용된다. 기존에는 미취학 아동만 대상이었다.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도 폐지한다. 기존엔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용돈을 마련하는 경우 부모가 교육비를 납부해도 공제 받지 못했지만 앞으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도 담겼다. 기존엔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에 대해 연 10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허용했다. 앞으론 근무 목적 등으로 주거지가 다른 부부에게 각각 월세 세액공제(부부합산 한도 연 1000만원)를 허용한다.
또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기존 85㎡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던 조건을 100㎡ 이하로 상향했다.
행복기숙사,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도 3년 연장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도 3년 연장된다.
사적연금을 종신 수령하면 원천징수세율을 4%에서 3%로 낮춘다. 퇴직연금을 20년 이상 수령 시 퇴직소득세 감면율은 40%에서 50%로 확대된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심으로 조정된다.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에 예치한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특례가 3년 연장된다.
다만 농어민이 아닌 준조합원일 경우 비과세 혜택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총급여 5000만원을 초과하는 준조합원은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도 총급여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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