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증권거래세-주식 양도세 ‘3종 세트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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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법인세율이 과세 구간별로 1%포인트씩 오른다.
이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고 25% 세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법인세, 증권거래세, 대주주 양도세를 이전 수준으로 인상하고 대형 금융·보험사에 물리는 교육세도 0.5%에서 1.0%로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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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35조6000억원 세수 추가 확보

기획재정부는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지난 3년간 급속히 약화된 세입 기반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확보한 재원으로 인공지능(AI) 등 초혁신 기술 투자 확대 등 ‘진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인세, 증권거래세, 대주주 양도세를 이전 수준으로 인상하고 대형 금융·보험사에 물리는 교육세도 0.5%에서 1.0%로 올리기로 했다. 사실상 기업 중심의 대규모 증세인 셈이다.
개편안에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고 35% 세율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AI 등 국가전략기술 및 첨단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 세제 개편안은 9월 국회에 제출되고, 연말에 처리될 예정이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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