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에 분리과세… 세율 45→35% 낮춰

세종=정순구 기자 2025. 8. 1.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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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로 내년부터 3년간 고배당 상장기업으로부터 얻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애초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 세율을 25%까지 낮추려 했지만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투자나 고용 등으로 환류되지 않은 기업 소득에 20%를 추가 과세하고 있는데 환류 대상에 배당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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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세법개정안]
내년부터 3년간 3개 구간 차등 적용
주주 배당 확대 유도해 증시 활성화
부자감세 논란에 완화폭은 줄어
ⓒ뉴시스
정부가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로 내년부터 3년간 고배당 상장기업으로부터 얻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45%(지방세 10% 별도)였던 최고세율은 35%로 낮아진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의 환류 대상에도 배당이 추가된다. 국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독려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국내 주식 시장과 자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담겼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대표적이다. 고배당 상장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겨 세 부담을 줄여주는 형식이다.

정부는 배당소득 2000만 원 이하에는 14%, 2000만∼3억 원 구간에는 20%, 3억 원 초과분에는 3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간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이다. 애초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 세율을 25%까지 낮추려 했지만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배당 상장기업의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현금 배당액이 감소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붙였다. 이 가운데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비 배당액 비율)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기업이 대상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연 2000만 원까지의 배당소득은 14%의 세율로 원천 징수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해 최고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왔다. 연 5억 원의 배당소득을 거둔 투자자의 경우 기존에는 2억1900만 원이던 세금 부담액이 1억2900만 원으로 급감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는 3년간 총 6000억 원 규모로 예상된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기업의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또 다른 수단으로 투상세 개편도 담겼다. 현재 투자나 고용 등으로 환류되지 않은 기업 소득에 20%를 추가 과세하고 있는데 환류 대상에 배당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올 초 ‘2025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통해 제안한 내용이기도 하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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