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공모'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구속… 법원 "증거인멸 우려"

최고나 기자 2025. 8. 1.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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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0시 45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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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0시 45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은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이 전 장관이 두 번째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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