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암파' 이상민 전 행안장관 구속… 계엄 연루 국무위원 수사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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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또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이자, 국민 생명을 책임지는 행안부 수장으로서 사실상 불법 계엄을 방조해 헌법에 명시된 국무위원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후 내란에 가담해 구속된 두 번째 국무위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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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위증… 法 "증거인멸 염려"
한덕수 등 국무위원 수사도 속도 날 전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내란 범죄에 사실상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무위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법원이 인정한 셈이라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정재욱 부장판사는 1일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와 관련해 4시간가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법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경찰청·소방청에 전달해 언론의 자유와 국민 안전을 침해하는 '국헌문란'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과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윤 전 대통령 지시를 전달하면서 직권을 남용해 연이어 하급자에게 해당 지시가 전달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계획 단계부터 함께하지는 않았더라도 이후 순차적으로 가담한 공범이라고 본다. 또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이자, 국민 생명을 책임지는 행안부 수장으로서 사실상 불법 계엄을 방조해 헌법에 명시된 국무위원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있다. 그는 올해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계엄 선포 당일 '단전·단수'가 적힌 서류를 "멀리서 봤다"고 했지만,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엔 그가 문건을 들고 한 전 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영장심사엔 이윤제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를 비롯한 7명의 검사가 참석해 구속 필요성을 피력했다. 특검팀은 160여 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준비했다. 앞서 지난달 29일엔 300쪽에 달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이 전 장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단전·단수 지시 관련 지시를 받거나 하달한 적이 없고, 허 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자제시켰다는 취지다.
이 전 장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후 내란에 가담해 구속된 두 번째 국무위원이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충암고-서울대 후배로 이른바 '충암파'로 분류됐던 그는 이제 구속 상태에서 특검 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법원이 특검팀의 논리를 인정한 만큼 향후 내란 공범 의혹을 받는 한 전 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 수사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미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서울 종로구 자택과 서울 총리 공관도 압수수색했다. 계엄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받는 다른 국무위원을 비롯해 핵심 인물들 진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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