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장관 구속…"증거 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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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실제 단전·단수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이 전 장관 지시가 소방청장을 거쳐 중간 간부 등에게 전달된 만큼 직권남용 역시 '미수'가 아닌 '기수'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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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7.31. 20hwan@newsis.com /사진=이영환](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1/moneytoday/20250801004748407kiqw.jpg)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2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당시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대해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과 단수를 지시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로부터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조치를 하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다.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직후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전 총리와 문건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 문건에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의 수장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을뿐더러 적극적으로 공모하기까지 했다고 판단했다.
또 실제 단전·단수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이 전 장관 지시가 소방청장을 거쳐 중간 간부 등에게 전달된 만큼 직권남용 역시 '미수'가 아닌 '기수'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이 이 전 장관 구속영장에 다소 전격적으로 여러 혐의를 적시했던 만큼, 이날 법원의 영장 발부로 특검팀의 내란 수사에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검팀은 내란 관련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금명간 두 번째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한 전 총리에 대한 2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에는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에게도 이 전 장관과 같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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