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단전 지시’ 이상민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인정”

김선영 기자 2025. 8. 1.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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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7월 31일) 오후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특검에 따르면 이상민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한겨레·MBC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실행하도록 소방청에 직접 지시했으며, 이를 통해 계엄령 실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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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실행 라인 핵심 인사 첫 구속
특검, 윤-이상민 공모 구조 수사 가속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두 번째로 신병이 확보된 핵심 인사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상민 전 장관이 계엄령 실행의 중심에 있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중대한 혐의를 적용해왔다. 향후 수사는 윤 전 대통령의 조사 없이도 이상민을 통해 기소의 단서를 확보하려는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7월 31일) 오후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심문은 3시간 52분 동안 이어졌으며, 특검은 계엄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과 160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 등을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집중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에 따르면 이상민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한겨레·MBC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실행하도록 소방청에 직접 지시했으며, 이를 통해 계엄령 실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증언했지만, 특검은 대통령실 CCTV 영상과 관련 진술을 토대로 위증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또한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전·직후 국무회의에서 단전 지시가 포함된 문건을 들고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협의한 정황과, 국무위원들에게 회의 소집이 누락된 책임 역시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3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구속 상태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지만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반면 이상민 전 장관은 향후 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기소를 위한 핵심 고리로 이상민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윤-이상민 두 사람의 고리만으로도 내란 구성 요건의 핵심 구조를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구속 결정은 내란 실행 책임자에 대한 첫 사법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위법한 지시를 내리고 국무회의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한 점 등을 근거로 ‘조직적 실행행위의 정점’에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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