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버리겠다” 도시가스 호스 가위로 자른 5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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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고무호스를 가위로 잘라 가스를 방출시키는 위험한 행위로 배우자를 협박한 5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B씨에게 "오늘 죽어버리겠다"며 주거지의 주방에 있는 도시가스 파이프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가위로 절단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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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고무호스를 가위로 잘라 가스를 방출시키는 위험한 행위로 배우자를 협박한 5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가스방출,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B씨에게 “오늘 죽어버리겠다”며 주거지의 주방에 있는 도시가스 파이프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가위로 절단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의 행위로 절단된 고무호스에서 약 16분간 도시가스가 방출, 아파트와 인근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게 한 혐의도 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본인의 누나와 금전문제로 다툰 뒤 이에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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