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4개 시군 농촌활력촉진지구 ‘도전장’

심예섭 2025. 8. 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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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두 번째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삼척·홍천·영월·정선 4곳이 신청했다.

강원도는 농촌활력촉진지구 최소 지정면적 1만평(3만㎡)이 삭제됨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31일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마감된 2025년 제2차 농촌활력촉진지구 접수에 삼척 미로면 하거노리, 홍천 북방면 구만리, 영월 산솔면 녹전리, 정선 임계면 송계리 등 4곳이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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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거쳐 10~11월 지정·고시 예정

올해 두 번째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삼척·홍천·영월·정선 4곳이 신청했다.

강원도는 농촌활력촉진지구 최소 지정면적 1만평(3만㎡)이 삭제됨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31일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마감된 2025년 제2차 농촌활력촉진지구 접수에 삼척 미로면 하거노리, 홍천 북방면 구만리, 영월 산솔면 녹전리, 정선 임계면 송계리 등 4곳이 신청했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강원특별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제도다. 강원도지사가 직접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을 해제할 수 있으며, 농지 활용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여 지역 여건에 맞는 농촌 개발과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강원도는 기존에 접수된 지구 4곳에 더해 오는 29일까지 추가로 신청을 접수받을 계획이다. 접수된 지구는 강원도 농지관리위원회 자문 및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11월 중 지정·고시될 예정이다.

이번 접수는 면적 요건 미충족으로 신청하지 못한 시군에 재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농촌활력촉진지구’ 최소 지정면적 1만평(3만㎡) 조항을 삭제한 개정 조례 및 훈령이 1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개발을 준비 중인 민간투자자와 토지소유자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개발모델이 촉진지구로 지정될 예정이다. 심예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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