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나흘 만에 또…만취 운전대 잡은 40대 결국 '실형'

이보배 2025. 7. 3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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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취소된 지 나흘 만에 다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김광섭 부장판사)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웃도는 0.313%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사고로 같은 해 9월 9일 면허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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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면허가 취소된 지 나흘 만에 다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김광섭 부장판사)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11일 오후 6시 50분께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약 7㎞를 운전하다 도로 중앙 차선분리대를 들이받고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웃도는 0.313%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사고로 같은 해 9월 9일 면허가 취소됐다.

하지만 면허 취소 나흘 뒤인 9월 13일 오후 11시 10분께 또다시 서귀포시 모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고, 약 500m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이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였다.

A씨는 앞서 2017년에도 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지난해 5월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수치가 0.313%로 매우 높다"면서 "면허가 취소되고 수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재차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반복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징역 1년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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