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갑!!!!! LOST112

2025. 7. 31.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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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외출 후 지갑을 잃어버렸다.

문득 과거 지인이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LOST112'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았다는 기억이 떠올랐다.

희박한 기대감을 안고 해당 포털에 접속했고, 놀랍게도 며칠 전 분실한 지갑이 등록돼 있었다.

보관 중인 경찰서를 확인해 직접 방문한 끝에 지갑을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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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외출 후 지갑을 잃어버렸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지는 않을까… 막막했던 순간.

문득 과거 지인이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LOST112'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았다는 기억이 떠올랐다.

희박한 기대감을 안고 해당 포털에 접속했고, 놀랍게도 며칠 전 분실한 지갑이 등록돼 있었다.

보관 중인 경찰서를 확인해 직접 방문한 끝에 지갑을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었다.

단순히 분실물을 되찾았다는 사실을 넘어,디지털 행정서비스가 실생활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작동하는지를 체감한 계기였다.

이처럼 유용한 공공서비스를 보다 많은 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누리집 화면. (사진 출처 =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누리집)

◆ 전국 유실물 한눈에,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LOST112'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LOST112'(이하 LOST112)는 경찰청이 운영하는 전국 유실물 정보 통합 검색 시스템이다.

지하철·버스·택시·공공시설 등 다양한 기관에서 접수된 습득물 정보가 이곳에 연계되어 등록되며, 국민 누구나 무료로 조회할 수 있다.

보통 습득된 물건은1~3일 이내에 포털에 등록되며, 최대 6개월간 보관된다.

분실자는 물건의 품목명(예: 지갑, 가방), 브랜드명, 인적 정보(예: 이름)를 이용해 검색할 수 있으며,복합 키워드 검색을 활용하면 일치하는 결과를 더욱 쉽게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검정 지갑', '홍길동 학생증'과 같이 구체적인 키워드를 입력하면 원하는 항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주의할 점도 있다.

조회 결과, 물건이 확인되더라도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전 전화 문의를 통해 보관 위치·운영 시간·필요 서류 등을 확인해야 한다

수령 시에는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수령인의 신분증 사본, 그리고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등본 등이 필요할 수 있다.

◆ 기자의 체험기: 다시 돌아온 분실 지갑

기자 역시 포털에 접속해 '지갑', 및 본인의 이름을 입력해 검색한 결과,경찰서에 등록된 자신의 지갑 정보를 발견했다.

해당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수령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절차를 문의했고,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었다.

당시 기자는 직접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같이 거주 중인 가족이 대신 받게 되었다.

이 경우,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등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수령이 가능하다.

직접 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서류만으로 안전하게 물건을 되찾을 수 있었던 점은 매우 인상 깊었다.

물론 본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에는 신분증만 있으면 간편하게 수령이 가능하다.

이 경험을 통해 LOST112가 단순히 형식적인 행정절차가 아닌, 시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공공서비스임을 실감하게 되었다.

지갑 예시 이미지.

◆ 포기 대신 조회, 그 첫걸음이 되는 포털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LOST112는 분실자의 불안과 행정적 복잡함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공공서비스임을 체감할 수 있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공공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이 포털의 존재 의의는 더욱 크다.

일상의 분실 상황에서'포기'보다는 '조회'를 먼저 떠올릴 수 있도록, LOST112의 적극적인 활용을 권장한다.

아울러, 이러한 공공서비스의 체험 공유가 시민의 신뢰를 높이고, 공공행정의 접근성을 향상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LOST112' 누리집(lost112.go.kr)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예은 ye2un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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