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증세로 5년간 세수 35조 증가”, 장밋빛 전망 아닌가

2025. 7. 31.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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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가 어제 첫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전 구간 종전보다 1%포인트씩 인상하고,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올리는 게 골자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개인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최고 세율이 10%포인트 낮은 분리과세를 허용한 것은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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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가 어제 첫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전 구간 종전보다 1%포인트씩 인상하고,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올리는 게 골자다. 이로써 순이익 3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물리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2022년 수준인 25%로 상향됐다. 이전 정부의 감세 기조를 되돌려 세수를 늘린다는 취지라고 한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약 35조6000억원(법인세 추가분 18조5000억원·누적법 기준)이 늘 것으로 내다봤다. 장밋빛 전망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글로벌 관세 전쟁에 발목 잡힌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예상되는데 세율을 올린다고 법인세가 많이 걷힐 리 만무하다.

법인세 인상으로 외려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투자 의욕을 꺾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치는 21.5%이고, 수출 경쟁국인 일본(23.2%), 독일(15.8%), 대만(20%)도 우리보다 낮다. 독일 IFO 경제연구소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율 1%포인트 상승 시 기업은 계획보다 실제 투자를 2.3~3.8% 줄였다. 투자 및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 감면을 대폭 늘리지 않고서는 당장 기업의 투자 의욕을 살릴 길이 없어 보인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개인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최고 세율이 10%포인트 낮은 분리과세를 허용한 것은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도 개편돼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증권거래세율이 오르는 데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확대돼 연말 세금 회피성 매물로 주가 폭락 우려가 커진 점으로 미뤄 보면 활성화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어 유감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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