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546종 해외 인증 획득비 지원...100억 미만 기업은 70%

방은주 기자 2025. 7. 3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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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오는 1일부터 2025년 해외규격인증획득 2차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해외진출 과정에서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규격인증 획득을 위해 인증, 시험, 컨설팅 등에 지출하는 비용의 일부를 성공조건부 사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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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9일까지 모집...EU CE, 미국 NRTL, 중국 NMPA 등 해당

(지디넷코리아=방은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오는 1일부터 2025년 해외규격인증획득 2차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해외진출 과정에서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규격인증 획득을 위해 인증, 시험, 컨설팅 등에 지출하는 비용의 일부를 성공조건부 사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인증은 EU의 CE(유럽 통합규격인증), 미국의 NRTL(미국 국가공인시험기관인증, UL인증 등 포함), 중국의 NMPA(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허가) 등 546종이다. 선정 기업에게는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총 소요비용의 50~70%를 지원한다.

매출 100억원 미만은 인증비용의 70%를,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60%, 300억원 이상은 50%를 각각 지원한다. 이번 참여기업 모집은 지난 2월과 5월(추경사업)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약 200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당 연간 최대 4건까지 신청 가능하나, 연간 총 신청금액이 3500만원 미만인 경우(소액인증)에는 신청 건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인해 가중된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부담 감소와 함께 수출국 다변화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인증획득 외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경제영토 확장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유형의 수출규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참여기업 모집은 8월 29일(금)까지 이루어지며, 사업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www.smes.go.kr/globalcerti)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은주 기자(ejbang@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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