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순직 해병 특검, '박정훈 항명죄 관여' 검찰단 보통검찰부장 소환조사

최희지 2025. 7. 3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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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늘(31일) 국방부 검찰단 소속 김 모 보통검찰부장(중령)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중령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했던 염보현 군검사(소령)와 함께 박 대령의 항명죄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한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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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박정훈 대령과 변호인


순직 해병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늘(31일) 국방부 검찰단 소속 김 모 보통검찰부장(중령)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중령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했던 염보현 군검사(소령)와 함께 박 대령의 항명죄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한 인물입니다.

지난해 3월 박 대령은 자신을 기소한 염 소령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감금미수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했는데, 관련 사건을 국방부로부터 이첩 받아 들여다보고 있는 특검팀은 오늘 오후 박 대령을 참고인으로 불러 고소인으로서 입장을 듣기도 했습니다.

MBN 취재를 종합하면 염 소령 고소 사건을 비롯해 박 대령 항명죄 기소 과정 전반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팀은 염 소령 소환에 앞서 항명죄 초동 수사에 관여하고 기소 후 공소유지에도 참여한 김 모 중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와 관련해 상관(국방부 장관 및 해병대 사령관)의 ‘경찰 이첩 보류·중단 명령’을 따르지 않고 수사기록을 경찰(경북경찰청)에 넘겼다는 혐의로 군형법상 항명죄가 적용돼 2023년 10월 기소된 뒤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2심 도중 공소유지를 넘겨받은 특검팀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최희지 기자 whitepaper.choi@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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