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기업에 ‘당근’...경영활동에는 ‘형사상 배임죄’ 안묻는다

이승윤 기자(seungyoon@mk.co.kr) 2025. 7. 3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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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배임죄를 개선하라'고 강조한 가운데, 법무부와 기획재정부가 배임죄 개선 방안 수립에 착수했다.

상법상 특별배임죄는 폐지하고, 형법상 배임죄 조항에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형법 제355조의 '배임죄'는 유지하되, 적용이 되지 않는 면책 요건으로 '경영 판단 원칙' 관련 내용을 명문화하는 방안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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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배임죄를 개선하라’고 강조한 가운데, 법무부와 기획재정부가 배임죄 개선 방안 수립에 착수했다. 상법상 특별배임죄는 폐지하고, 형법상 배임죄 조항에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검토해 8월 내 최종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조만간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배임죄 개선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TF 단장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공동으로 맡는다.

배임죄는 일반적 신뢰 관계를 보호하는 형법상 배임죄와 법인을 보호하는 상법상 특별배임죄로 구분된다.

법조계는 회사 임원이 회사의 이익에 반해 사적 이익을 취했을 때 적용되는 ‘상법상 특별배임죄’는 적용 사례를 찾기 힘든 만큼 활용도가 떨어져, 폐지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형법 제355조의 ‘배임죄’는 유지하되, 적용이 되지 않는 면책 요건으로 ‘경영 판단 원칙’ 관련 내용을 명문화하는 방안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독일에서는 경영 판단의 원칙이 주식법에 명시돼 있으며, 일본에서는 배임죄와 관련해 고의가 인정되는 ‘목적범’으로 인정될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해 한국보다 적용 범위가 좁다.

또 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가중 처벌이 적용되는데, 이에 대한 기준 완화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배임죄가 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TF는 독일, 일본 등 해외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기업인에 대한 무리한 기소가 이뤄지지 않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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