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아침 걱정 끝?…엄마들 함박웃음 짓게 한 ‘공용식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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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아파트에서 주민편의를 위해 마련된 '공용식당'이 주민공동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사전 협의를 통해 아파트 복리시설 중 하나로 공용식당을 설치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지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와 동일 선상에서 원하는 경우 공용식당을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최근 입주민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업체들이 늘었고 고령화 사회 대응 대책으로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의 제도 개선 건의도 있어서 이를 반영해 규정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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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식당은 조식 등 식사를 제공하는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이다.
31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에 공용식당을 추가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주민공동시설은 해당 단지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단지 내 어린이집 등이 있다. 관련 규정에 따라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일정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입주민들이 요리 수업을 하거나 이웃들끼리 모여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공용 취사장은 주민공동시설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제공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은 주민공동시설에서 빠져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일반 아파트에서도 공용식당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사전 협의를 통해 아파트 복리시설 중 하나로 공용식당을 설치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지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와 동일 선상에서 원하는 경우 공용식당을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최근 입주민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업체들이 늘었고 고령화 사회 대응 대책으로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의 제도 개선 건의도 있어서 이를 반영해 규정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지는 늘어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호텔식 식사 서비스’ 등을 내세운 시공사들이 조합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건설업계 역시 고령화시대 시니어주택에서는 식사 제공서비스가 핵심인 만큼 필수 시설로 설치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공용식당을 둘러싼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서울 강남 신축 아파트에서는 주민간 갈등으로 번졌다. 식음 서비스가 제공되는 커뮤니티 시설 인근 단지 주민들이 소음 및 음식 냄새를 우려해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조·중·석식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원하지만 모두가 만족할만한 개선방법을 찾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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