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로 유턴, 법인세·증권거래세 올린다

김지숙 2025. 7. 3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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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증세입니다.

재정 적자가 너무 커서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겁니다.

증세 부분을 먼저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단골 논란거리인 법인세 세율을 되돌립니다.

2000년대 이후 최고세율 27%에서 22%까지 내렸다, 문재인 정부 첫 해 25%로 올리고, 윤석열 정부 첫 해 24%로 내렸는데, 다시 25%로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이형일/기획재정부 1차관 : "경제 상황과 세수 감소를 고려해 보면 현재로서는 실제 (법인세 인하) 정책의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곤란하다…"]

정부는 1% 포인트 올려도 주요국 중 높은 편은 아니란 입장인데, 기업 부담을 키운다는 논란이 예상됩니다.

증권거래세는 0.2%로 환원합니다.

거래세 인하의 전제조건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가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증세' 조치로 한해 세수가 8조 원 정도 늘 거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재정 적자는 매년 100조 원 안팎, 올해도 최소 50조 원을 넘을 거로 보입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 "세입 확충이 한 번 정도 (더) 임기 내에 있어야 지금의 적자를 어느 정도 축소해 가면서 적극적인 재정 지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주식을 사고판 차익에 소득세를 매기는 대상도 넓힙니다.

지금은 한 종목을 50억 원 이상 보유해야 과세하지만, 10억 원 이상 보유로 기준을 낮춥니다.

반대로 배당소득은 세금을 깎습니다.

요건을 갖춘 고배당 기업의 배당금은 분리과세 해서, 최고 세율을 45%에서 35%로 낮춥니다.

당초 여당 의견보다 최고 세율을 높여 부자 감세 논란은 덜 해지겠지만, 국내 주가를 부양하기에 감세 폭이 적다는 반론도 상당합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조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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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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