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공모’ 이상민 구속심사 4시간만 종료…구치소서 결과 대기

박준우 기자 2025. 7. 3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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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의 '공모자'로 지목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1일 양측의 치열한 공방전 끝에 종료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이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했다.

계엄 국무회의 수사의 '첫 단추'로 꼽히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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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의 ‘공모자’로 지목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1일 양측의 치열한 공방전 끝에 종료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이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했다.

심사는 휴식 시간을 포함해 3시간 52분가량 진행됐고 5시 52분 종료됐다.

이 전 장관은 심사가 끝난 뒤 혐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한 뒤 법원을 빠져나왔다.

그는 이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심사에 이윤제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등 6명의 검사를 투입했다. 160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와 계엄 당일 국무회의 영상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면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 29일에도 법원에 300여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국무회의 수사의 ‘첫 단추’로 꼽히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 것이다.

특검팀은 앞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다고 본다.

나아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였으며,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행위가 내란 관련 행위를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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