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웹툰 등 미래 산업에 세제 지원하고 국가 균형발전 도모

장재진 2025. 7. 31. 21: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의 핵심 중 하나는 미래 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이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인 인공지능(AI) 연구비나 'K콘텐츠'의 주축인 웹툰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담긴 배경이다.

미래 산업 지원은 AI 분야가 두드러진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선도하는 웹툰 산업의 경우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5년 세제개편안]
국가전략기술 포함된 R&D 비용
웹툰 제작비 등에 세액공제 하고
지방 이전 기업 세액감면도 확대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의 핵심 중 하나는 미래 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이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인 인공지능(AI) 연구비나 'K콘텐츠'의 주축인 웹툰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담긴 배경이다.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 이전 기업의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초혁신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등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통해 경제 성장과 세입 증대,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 브리핑에서 '경제강국 도약'을 위한 세제 지원을 앞세울 만큼 경제 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미래 산업 지원은 AI 분야가 두드러진다. AI의 경우 3월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지정됐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 포함되는지 규정이 없었다. 이에 정부는 전문가 평가를 거쳐 △생성형·에이전트 AI 기술 △학습 및 추론 고도화 기술 △저전력·고효율 AI 컴퓨팅 기술 등 5개 세부기술 항목을 마련했다. 미래형 이동 수단과 관련해 AI를 활용한 선박의 자율운항이나 자동차 탑승자를 인지해 운전 편의성을 돕는 기술도 포함됐다.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분야의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에 따라 30~50%의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AI 전문가 확보에도 공을 들인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해외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이공계 인력이 한국으로 복귀하면 10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는다. 이 혜택은 당초 올해까지만 유지될 예정이었으나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8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 콘텐츠에 대한 지원도 두터워진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선도하는 웹툰 산업의 경우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웹툰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소득·법인세 10~15%를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만화진흥법이 규정하는 웹툰과 디지털 만화가 지원 대상이다. 웹툰 제작비에는 인건비부터 원작 콘텐츠 사용료, 제작 프로그램 사용 등이 포함된다.

영상 콘텐츠 제작사를 지원해 해외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대기업의 경우 지금까지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기본 공제율이 5%였는데, 1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세액공제도 당초 올해까지만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기간을 3년 더 늘렸다.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으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한 기업의 세금 면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인구가 감소하거나 고용이 부진한 '낙후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지역에 따라 7~12년간 소득·법인세를 최대 100% 감면하고 있다. 이 기간이 8~15년으로 늘어난다. 예컨대 구미, 전주, 제주시 등 중규모도시의 낙후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의 경우 초기 7년은 100%, 추가 3년은 50%의 세액감면이 이뤄지고 있는데, 100% 감면 기간은 10년으로, 50% 추가 감면 기간은 5년으로 연장된다.

세종=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