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로 절충에도…주가 발목·부자감세 ‘갑론을박’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10억 환원…“증시 악영향” 반발도

‘45%→25%→35%’.
정부가 31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주식시장 활성화 대 초부자 감세’ 등 딜레마에 처했다. 정부는 두 가지 쟁점 사이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정하면서 절충점을 찾았으나, 시장에서는 여전히 논란이다.
투자자 기대에 못 미친다며 단기 주가 조정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장기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초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해 배당소득이 3억원이 넘는 경우 최고세율을 35%로 확정했다. 당초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에는 최고세율이 ‘25%’까지 낮아졌으나, 배당소득이 많은 소수 고액자산가에게 과도한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에 따라 조정했다.
현재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최고세율이 45%였으나 앞으론 배당소득만 3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을 35%까지로 하겠다는 것이다. 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은 20%로 정해졌다. 즉 배당소득만 3억원 넘게 버는 사람 입장에선 확실히 ‘감세 혜택’을 받는 셈이다.
정부는 최고세율을 현행 ‘45%’에서 ‘25%’ 그리고 ‘35%’로 최종 확정할 때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세율이 높으면 배당소득 증가가 적어 배당 유인이 낮아지면서 자본시장 활성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고, 반대로 세율이 낮으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양측 의견을 고려해야 했기에 마지막까지 검토했다”고 말했다. 최종 결정은 부동산 등 다른 세제를 고려해 대통령실에서 직접 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에서는 배당소득 과세 최고세율이 당초 25%에서 35%로 높아지자 실망감을 내비쳤다. 주가가 다시 박스권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본시장 관계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됐기에, 실망감에 따른 매물들이 쏟아질 수 있다”며 “배당소득 이슈가 향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개편안도 투자자들이 반발하는 대목 중 하나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최근 입장문에서 “세금을 부담하게 된 대주주들이 회피를 위해 매도하면 주가지수 하락을 야기하고, 대다수 일반 주주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한다”며 대주주 과세 기준 강화를 반대했다. 그러나 대주주들이 주식을 팔더라도 단기적 영향에 그치고 중장기적으로 볼 때 코스피지수에 결정적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세법 개정보다는 상법 개정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상법이 개정되면 외국인 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다는 차원에서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대주주들이 세금을 안 내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팔더라도, 이는 단순히 절세 목적이라 연초에는 되살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질적으로 주식시장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주기 힘들다”고 말했다.
박용하·박상영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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