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제작 비용에 세액공제 신설…영상 콘텐츠 세제지원도 3년 연장
정부가 K문화 콘텐츠에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웹툰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내년부터 신설되고, 올해 일몰 예정이던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도 3년 연장한다. 지원 범위도 대기업까지 넓히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내년부터 웹툰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인건비·저작권료·프로그램 비용 등 웹툰 제작에 소요된 비용이 공제 대상이다.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홍보비나 정부 보조금과 같은 간접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네이버 등 유통 플랫폼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세액공제 결정 시기는 제작된 웹툰이 유통사에 판매되거나, 플랫폼에 공개됐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영상 콘텐츠 제작에 부여하던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올해 일몰 예정이던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현재 대기업 기준 5%인 기본공제율을 2배인 10%로 높인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회사가 영상 제작까지 겸하면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제작사들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문화산업전문회사는 회사의 자산을 문화산업의 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사원·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이들에 대한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고, 중소·중견기업에만 적용되던 세액공제(3%)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한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웹툰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거의 압도적으로 잘하는 분야고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국내 영상 제작사들도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기업과 비교하면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없어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공제율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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