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도교 토지’ 가압류…일본 법원, ‘헌금피해’ 신자 요구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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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 시부야구에 있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 본부 토지가 가압류됐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와 아사히신문 등은 일본 법원이 통일교 옛 신자들의 손해 배상 요구와 관련해 가정연합 본부 토지 가압류를 결정했다고 31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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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정연합 건물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1/mk/20250731211202783halo.jpg)
요미우리신문와 아사히신문 등은 일본 법원이 통일교 옛 신자들의 손해 배상 요구와 관련해 가정연합 본부 토지 가압류를 결정했다고 31일 보도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총 2억2700만엔(약 21억2000만원)가량의 헌금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가정연합의 옛 신자 10명이 피해액과 비슷한 가치가 있는 교단 본부 토지를 대상으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최근 인용했다.
가압류는 금전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당사자가 청구 대상을 상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번 조치로 가정연합은 토지를 처분하기는 어렵지만 교단 본부에서 기존대로 활동할 수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도쿄지방재판소는 지난 3월 일본 정부가 청구한 가정연합 해산명령을 받아들여 해산을 명령했다. 가정연합은 이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했다.
만약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고등재판소도 해산을 명령하면 해산 절차가 시작된다. 청산 절차를 거쳐 헌금 피해 변제 작업도 진행된다.
옛 신자들은 가정연합 측이 해산을 염두에 두고 재산을 사전에 처분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정연합 측은 이와 관련해 “토지를 처분할 예정은 전혀 없어서 쓸데없는 절차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민사 조정에 성실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그러한 노력을 헛되이 하는 것이어서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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