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3년·민간 9년'...전기점검 자격 기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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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이번달 들어 '시험측정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달 들어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도입한 시험자 제도는 일반 건축물의 전기 설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 점검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공사의 직원 말고도 위탁을 받은 대행사가 할 수 있던 기존 전기 시험 측정, 즉 안전점검에서 점검을 할 수 있는 업체의 기준을 만들어 전문성을 보완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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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이번달 들어 ‘시험측정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건축물에 있는 전기 설비에 대해 안전 점검을 할 때 장비를 가지고 테스트를 합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시험 측정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공사가 시험측정을 할수 있는 자격 기준을 새로 만들자
기존에 업무를 해오던 대행사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 이유를 이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달 들어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도입한 시험자 제도는 일반 건축물의 전기 설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 점검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픽>
/ 공사의 직원 말고도 위탁을 받은 대행사가 할 수 있던 기존 전기 시험 측정, 즉 안전점검에서 점검을 할 수 있는 업체의 기준을 만들어 전문성을 보완한다는 겁니다. //
<녹취>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
"위탁해서 점검하는 경우에 그러면 누가 점검을 해야 되느냐 그 기준이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하지만 기존 대행사 등으로 구성된 한국전기기술인협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제도는 안전 공사 직원만 고려할 뿐 기존 대행사는 배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픽>
/ 시험자 조건으로 일반인의 경우 전기 업계 경력 9년 이상을 요구하면서 전기안전공사 직원에겐 공사 근무 3년을 요구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
더 나아가 이 제도로 인해 점차 대행사의 입지가 줄어들고 결국 안전공사가 모든 시장을 장악할 거란 우려도 내비쳤습니다.
<인터뷰> 정상웅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법제지원처장
"상주 안전 관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새로 자격을 얻은) 시험자하고 경쟁을 하게 되는 건가? 그다음에 내가 원래 했던 업무를 뺏기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안전 공사는 취재진에 기존 대행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험측정자의 기준을 완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지만, 기술인 협회는 제도 철폐를 계속해서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CJB 이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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