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자화자찬… “관세로 미국 가장 ‘뜨거운’ 나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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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고 부유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트루스소셜에 "오늘 미국의 중요한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기원한다"며 "미국이 관세로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면 파멸했을 것"이라고 썼다.
앞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USCIT)은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인 권한이 의회에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 관세를 철회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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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년 전만 해도 미국은 죽은 나라였지만, 이제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Hottest)’ 나라가 됐다”고 31일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고 부유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수십 년간 (관세가) 미국에 불리하게 이용됐고, 어리석고 부패한 정치인과 영합해 국가의 미래와 생존을 파괴하고 있었다”며 “이제 그 흐름이 완전히 뒤집혔고, 미국은 관세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 상호 관세 유예 마감을 앞두고 주요국과 무역 합의를 체결하면서 성과를 냈다고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유럽연합(EU),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와 무역 협상을 마무리했다.
대(對)미국 수출 규모가 큰 한국을 비롯한 일본, EU에 예고했던 것보다 낮은 15% 상호관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대규모 미국 현지 투자 약속을 받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트루스소셜에 “오늘 미국의 중요한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기원한다”며 “미국이 관세로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면 파멸했을 것”이라고 썼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합법적인지를 두고 심리에 들어가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USCIT)은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인 권한이 의회에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 관세를 철회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곧바로 항소하면서 현재 USCIT의 명령은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권한 밖의 일인지는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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