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올들어 27명 산재 사망… 노동계 “원청 책임·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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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업재해 사망 사고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경남에서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27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노동계는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원청의 책임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중대재해, 원청의 책임·처벌 강화 필요= 31일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가 사흘 전 노동자가 산재 사고로 사망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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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기 덮개 미사용 등 위반 지적
노동계 “안전규칙 이행 안 해 사고”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 사고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경남에서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27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노동계는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원청의 책임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중대재해, 원청의 책임·처벌 강화 필요= 31일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가 사흘 전 노동자가 산재 사고로 사망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을 찾았다. 이들 TF는 현장 조사에서 천공기를 이동식 크레인으로 운용한 점, 덮개 없는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된 점 등을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규칙 제86조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노동단체 또한 원청인 포스코이앤씨가 천공기 덮개를 확인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병훈 민주노총 경남본부 안전보건국장은 “포스코이앤씨가 작업 시작 전에 점검을 하고 관리를 했어야 했다. 결국 규칙을 이행하지 않아 사망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재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원청의 책임을 높이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조사하고 처벌을 내리는 집행 기관인 고용노동부와 검찰, 사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도 덧붙였다.
김 국장은 “애초에 지난 1월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인 김해에서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 경영책임자를 구속했다면 추가 4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적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대출 규제와 같은 경제적 제재를 고려한다고 밝힌 가운데 노동계 또한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경남 전국서 2번째로 산재 사망 많아= 지난해 경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산재 사망 건수가 많았다. ‘2024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경남에서는 지난해 산재 사고로 노동자 52명이 사망하면서, 산재 사망 사고 1위인 경기(153명) 뒤를 이었다.
산업안전포털 등에 따르면 경남에서는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26건의 사고로 27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했다. 이 중 높은 곳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추락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적하물 등의 물건 맞음과 기계나 구조물 사이에 끼이는 끼임 사건이 각 5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깔림 3건, 차량 부딪힘 2건 등이었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공사·건설현장이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조업 사업장이 8건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이달 들어 2주 사이 노동자 6명이 산재 사고로 사망했다. 먼저 지난달 12일 거창군 소재 요양병원에서 배관 철거 작업 중인 노동자가 3.5m 아래로 떨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20일에는 진해 부산신항에서 선박 상태를 확인하던 잠수부 2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 다음 날인 21일에는 창원의 한 제조업 사업장에서 크레인으로 인양하던 공구함이 떨어지며 노동자를 덮쳤다. 28일에는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천공기에 끼여 사망하고 이어 29일 진해 부산신항에서 컨테이너선의 철제 와이어가 끊어지며 튕겨나간 후크에 맞은 노동자가 숨졌다.
어태희 기자 ttott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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