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뉴스 후] 경기지역화폐 규제, 한시적으로 풀린다
‘연매출 12억’ 제한 정부보다 엄격
민생회복 소비쿠폰 ‘30억’ 일선 혼선
11월까지 기준 완화… 전환점 될 듯

본연의 정책 취지와 실제 효용성 논란 사이 갑론을박이 이어졌던 경기지역화폐 관련 규제가 일시적으로 완화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되면서, 기존 경기지역화폐와 민생회복 소비쿠폰간 사용처를 두고 혼선이 이어진 점이 영향을 미쳤다.
경기도는 기존엔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던 연 매출 12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비가맹점에서도 한시적으로 지역화폐를 쓸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기한은 8월 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써야 하는 오는 11월 30일까지다.
정부 지침상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에선 사용할 수 있는 대안화폐다. 그러나 경기도는 골목상권에 제대로 쓰이게 하겠다는 취지로 가맹 등록 기준을 정부 지침보다 낮은 연 매출 12억원으로 유지해왔다. 이 때문에 소비 수단으로서의 효용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돼왔다.
그러다 새 정부 취임 후 단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분수령이 됐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기존 정부 지침에 따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에서 쓸 수 있도록 했다.
‘연 매출 12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경기도의 기존 방침과는 충돌하는 부분이었기에, 도는 지난 7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한해서만 ‘연 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에서도 쓸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7월14일자 3면 보도).
하지만 일선의 혼선은 여전했다. 소비자들은 소비쿠폰 잔액보다 결제액이 클 경우 아예 결제가 되지 않거나, 나눠서 결제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가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가맹점 매출 제한을 완화한 이유다.
소비자들이 겪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기존 ‘연 매출 12억원’ 규정으로 지역화폐 혜택에선 소외됐던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지역화폐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 안팎에선 이번 한시적 규제 완화가 지역화폐를 둘러싼 ‘효용성 논란’ 측면에서도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유흥·사행업, 대형마트,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소비쿠폰을 쓸 수 없는 곳과 모바일형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성남·시흥시는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도민들의 소비 편의를 증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도는 도민의 삶의 질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규준 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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