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공모’ 이상민 구속심사 4시간만에 끝나…구치소서 결과 기다려

최기성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gistar@mk.co.kr) 2025. 7. 3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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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공모자'로 지목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2시께부터 이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계엄 국무회의 수사의 '첫 단추'로 여겨지는 이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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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공모자’로 지목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2시께부터 이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했다. 심사는 휴식 시간을 포함해 3시간 52분가량 진행됐다.

이 전 장관은 심사가 끝난 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계엄 국무회의 수사의 ‘첫 단추’로 여겨지는 이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윤석열 전 대통령(오른쪽)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출처=연합뉴스]
이날 심사에는 이윤제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등 6명의 검사를 투입했다.

160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와 계엄 당일 국무회의 영상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면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9일에도 법원에 300여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또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였고,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본다.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범행을 주도한 공모공동정범이라고 특검은 판단했다.

이 전 장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서 단전 단수 등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소방청에 그와 같은 지시를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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