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거래로 공사비 늘린 前 조합장 구속 기소

김혜진 기자 2025. 7. 3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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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분양대행사 대표 등 8명 불구속
▲ 범행구조도. /자료제공=수원지검

시공사로부터 10억원대 뒷돈을 받고 공사비 380여억원을 늘려 준 전 지역주택조합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용인 보평역 인근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A(49)씨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시공사 부사장 B(55)씨를 배임증재 및 횡령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상가 분양대행사 대표 C씨 등 8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0~2024년 시공사·방음벽업체·분양대행사 등으로부터 총 2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공사비를 385억원까지 부풀리는 대가로 A씨 페이퍼컴퍼니에 13억여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실제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은 142억원이었으나 전 조합장과 시공사 측의 뒷거래로 공사비는 243억원이 초과한 385억이 증액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 아파트 단지는 총 1963세대(조합원 분양분 987세대·일반 976세대)였는데 2차에 걸친 공사비 증액으로 조합원들은 최초 책정가보다 평형별로 1~2억원의 분담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는 생계 위해 대리운전 등 투잡까지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A씨는 조합 아파트를 매각하고 20억원 상당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방음벽 공사업체 대표 D씨가 해당 지역주택조합 방음벽 공사와 관련해 우제창 전 국회의원(5월27일 구속기소·알선수재 혐의)과 로비자금 액수로 다툼을 벌이다가 공사에서 배제되자 우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D씨는 이정문 전 용인시장(7월 1일 구속기소·알선수재 혐의)에게도 억대 뒷돈을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D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A씨 등의 비정상적인 자산 증식, B씨 등의 비정상적인 자금 집행을 확인했다. 검찰은 관련자 13명을 기소하고 4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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