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나흘 만에 또 만취 운전…40대 상습범 결국 '실형'

류원혜 기자 2025. 7. 3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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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지 나흘 만에 또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4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이 사고로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나흘 뒤인 지난해 9월 13일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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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지 나흘 만에 또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지 나흘 만에 또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4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술 마시고 약 7㎞를 운전하다 도로 중앙 차선분리대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훨씬 넘는 0.313%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고로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나흘 뒤인 지난해 9월 13일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적발됐다.

A씨는 2017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특히 음주운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과 면허가 취소되고 수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재차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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