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구센트럴자이 하자보수 중단 위기…입주민들 “조합 소송 중단하라”

이유경 기자 2025. 7. 3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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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손배소에 시공사 보수 중단 통보…입대의 “채권자도 아닌 조합, 소송 의미 없어”
하자보수 권한 둔 입대의 무력화…주민들 “입주민 피해 막기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서대구센트럴자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하자보수 중단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 이유경 기자
서대구센트럴자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하자보수 기간 동안 보수를 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하자보수 보증증권의 채권을 소유하지 않은 시행사에서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공사가 보수 중단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에 입주민들은 하자와 관련해 시공사와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소송 취하를 요구하고 있다.

31일 서대구센트럴자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대의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지난 2023년 8월 서구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았다.

구청은 '하자보수 보증증권'을 발급하고, 지난해 1월 입대의에 '하자보수 보증증권'을 전달했다.

'하자보수 보증증권'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건물에 하자가 생겨 보수할 경우 공사비를 지급받기 위해 보증보험사에 제출하는 서류다. 구청에서 발급 후 입대의가 구성되면 입대의로 권한을 넘긴다.

또 하자보수 보증은 집합건물의 소유·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따라 공동주택 하자보수 증권은 2년·3년·5년·10년 차별로 구분된다. 세부적으로 2년 차에는 마감 공사 분야, 3년 차에는 옥외급수·위생 ·조경 등 공사 분야, 5년 차 이상부터는 전기·토목·기계 설비 공사 분야로 공정이 나뉜다.

이에 입대의는 사용승인 후 2년이 지난 시점인 다음 달 30일 이후 시공사와 협상을 통해 하자 업무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협상이 안 될 시 입주민 투표로 소송 여부를 결정하고, 소송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한다고도 뜻을 모았다. 앞서 아파트 1526세대 중 1449세대(95%)의 채권 양도 동의도 받았다.

하지만 서대구센트럴자이의 시행사인 '원대동3가 주택재개발조합'(이하 조합)이 지난 5월 총회를 통해 시공사인 GS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한 데 이어 지난달 소장을 접수하면서 입대의의 계획은 무용지물이 됐다. 소장 접수를 확인한 시공사가 지난 4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하자보수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해서다.

만약 시공사가 조합에 하자보수 보증금을 지급하면 입주민들은 10년간 하자보수 비용을 개별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대의는 지난달 조합과 시공사,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접수했다. 하자보수 보증증권의 채권자는 입대의로, 공동주택 공용·전유부분에 대한 하자 보수 청구권 역시 개별 입주민과 입대의에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입대의는 조합에서 제기한 소송이 의미 없는 소송이라면서도 조합과 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간 이면 계약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김도훈 입대의 회장은 "하자보수 관련한 청구권은 개별 입주민들에게 있다. 채권도 이미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소하더라도 금액이 가압류될 것"이라며 "조합에 소송을 중단하라고 여러 번 설득해도 듣질 않는다. 이로 인해 입주민들의 하자 보수가 중단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이 겪고 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허점을 조례 개정 등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합건물법상 도급계약 관련 정산 소송은 조합이 입주민 동의 없이도 제기할 수 있지만, 입대의가 소송을 하려면 반드시 입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입대의 측은 이 같은 구조가 입주민 권리를 침해한다며 관련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김 회장은 "조합에서 도급 계약서상 시공사에 소송을 청구를 할 때 부분 소유자들의 제품 양도라든지 서면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절차가 없다. 이에 대구시의회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달라고 요청해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입대의는 아파트 1526세대 내 주민들의 소송 반대 서명을 받고 있다. 서명은 조합에 전달할 계획이다.

조합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조합 측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앞서 국민신문고 1건, 유선상 3건 등 관련 민원을 접수한 서구청이 조합과 관리사무소, 입대의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마련했으나 손배소에 관한 배경은 확인되지 않았다. 구청은 관련 법령 안내와 함께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가능한 조치할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