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위증' 이상민 구속심사…영장에 '계엄 주무장관' 적시
【 앵커멘트 】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오늘 오후 법원에서 구속심문이 진행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1 】 박규원 기자! 이상민 전 장관 구속심문은 언제 종료된겁니까?
【 기자 】 네 이상민 전 장관 구속심문은 5시 50분쯤 종료됐습니다.
구속 기로에 놓인 이 전 장관은 오늘(31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했는데요.
3시간 50분 가량의 심문 후에 법정을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 인터뷰 : 이상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정말 없었나요?)…."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습니다.
심문이 종료되면서 이제 재판부의 검토 절차만 남아 있는데요.
이르면 오늘 밤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 전 장관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 질문2 】 오늘 심문에선 어떤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까?
【 기자 】 네 특검팀은 오늘 심문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300페이지에 달하는 의견서를 내고 PPT도 160장 가량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검팀은 앞서 구속영장청구서에 "단전 단수 지시는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이 전 장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과 함께 내란 범행의 순차 공모범"이라고 적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계획 단계에는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또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임에도 계엄을 사실상 방조했다는 점을 들며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서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소방청에 지시를 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규원 기자 / pkw712@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그 래 픽 : 고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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