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문재인 측 “공소장에 혐의와 무관한 내용”

신현욱 2025. 7. 3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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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위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검찰 공소장에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는 의견서를 지난 21일과 28일에 걸쳐 제출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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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위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검찰 공소장에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는 의견서를 지난 21일과 28일에 걸쳐 제출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만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시기와 전 사위 서 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직한 시점이 겹치지 않아 대가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 전 의원에 대한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 등 혐의와 관련 없는 내용을 공소장에 상세히 담아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를 경제적으로 지원했다는 내용 등 공소사실과 무관한 사안을 공소장에 적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을 기재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안 좋은 예단을 심어주고자 한 것”이라며 “공소 기각 결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 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재판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9월 9일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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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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