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단전·단수' 이상민 지시, 일선 소방서까지 전파 확인
[앵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이자 최측근, 이상민 전 장관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JTBC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하며 계엄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실제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가 일선 소방서까지 내려갔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여도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이상민 전 장관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 {단전·단수 지시하셨습니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제없다고 생각하셨어요?} …]
그동안 "비상계엄을 몰랐다", "반대했다"며 책임을 피해갔지만, 내란특검은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내란중요임무 종사자'로 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JTBC 등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담긴 문건을 받고 이를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로 하달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허 청장도 국회와 특검에 이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허석곤/소방청장 (지난 2월) : 언론사 다섯 곳을 말씀하시고 경찰 이야기를 하고 요청이 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이런 뜻으로…]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실제로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소방 내부 연락망을 통해 소방본부와 일선 소방서에도 전파된 정황을 특검이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시킨 적 없다고 했는데,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2월) : (국민 안전에 대해) 꼼꼼히 챙겨 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한 거고.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소방 조직 전체로 단전단수 내용이 전달된 겁니다.
특검은 "본인의 지휘 행위가 지휘·감독을 받는 직원들에 의해 이뤄졌으면 내란죄의 공동공모정범이 된다"며 직권남용죄에도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한 만큼 재범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도 영장에 담겼습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영상편집 류효정 영상디자인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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