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테라스 영업 길 튼 인천, 자영업자 반색 보행자 떨떠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테라스 영업 허용에 인천 자영업자들은 한숨을 돌리지만 보행자들은 난간에 가로막힌다.
31일 인천시에 따르면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테라스형 전면공지를 지정해 음식점과 제과점의 옥외 영업을 허용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민생경제 회복을 돕고 지역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민 보행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옥외 영업을 허용하게 됐다"며 "보행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세부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통행 불편 줄일 테라스 기준 마련
시민 “규정 잘 지켜질까” 회의적

테라스 영업 허용에 인천 자영업자들은 한숨을 돌리지만 보행자들은 난간에 가로막힌다.
31일 인천시에 따르면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테라스형 전면공지를 지정해 음식점과 제과점의 옥외 영업을 허용한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옥외 영업이 금지됐다. 코로나19 이후 지속되는 내수 침체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자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면공지 옥외 영업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 28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보행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테라스 영업 기준을 함께 마련했다.
옥외 영업 업소는 인근 주민의 생활 불편과 보행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상시 관리해야 한다.
전면공지 공간은 연접한 보도와 높낮이 차이가 없도록 조성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경사지역 등 지형 여건에 따라 설치하는 덱 형태의 테라스를 둘 수 있다.
테라스에 담장·기둥·천막·비투시성 바람막이 등은 설치할 수 없다. 의자와 테이블도 이동식·접이식만 사용 가능하다.
문제는 거리를 점령한 테라스다. 덱을 깔고 난간과 기둥까지 세운 탓에 인도를 차지하기 일쑤다. 결국 보행 공간이 좁아지면서 시민들의 통행 불편이 뒤따르고 있다. 거리의 주인이 뒤바뀐 '주객전도'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남동구에 사는 A(27)씨는 "소래포구를 산책하다 보면 가게들이 덱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모습을 자주 본다"며 "야외에서 먹는 분위기는 좋지만 낮에는 치울 수 있는 구조여야 시민들도 편하게 다닐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민생경제 회복을 돕고 지역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민 보행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옥외 영업을 허용하게 됐다"며 "보행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세부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군·구에서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옥외 영업 허용 지역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옥외 영업이 허용된 16개 구역은 중구 월미지구, 동구 송림지구, 미추홀구 용현·학익 2-1구역, 연수구 송도·연수지구, 남동구 구월·구월업무·논현2·소래논현·인천서창2지구, 부평구 동암역남광장·삼산1지구, 계양구 계산·동양지구, 서구 인천가정지구·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준공 1·2·3단계) 등이다.
김민지 기자 kmj@kihoilbo.co.kr
Copyright © 기호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AI학습·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