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호금융 대출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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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권을 불러 소상공인 등의 대출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방안을 논의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농협·새마을금고·수협 등 주요 상호금융권 관계자들을 소집해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폭과 적용 시기 등을 논의했다.
지난 1월부터 대부분 금융권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관련 실비용 이내 수준으로 인하됐지만 상호금융권에선 금소법 적용 대상인 신협만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졌고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은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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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시기·세부방안 등 곧 발표할 듯

금융위는 상호금융권이 빠른 시일 내 시중은행 등 다른 업권 수준에 맞춰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출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조만간 상호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도입 시기와 세부 방안 등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지난 17일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대상을 상호금융권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개정에 나섰지만 자영업자 대출 비중이 높은 상호금융권이 대부분 제외된 탓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지난 1월부터 대부분 금융권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관련 실비용 이내 수준으로 인하됐지만 상호금융권에선 금소법 적용 대상인 신협만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졌고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은 그대로다. 농협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개별조합들에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동참을 권고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비은행권의 자영업자 대출 총 425조7000억원 중 상호금융권 대출은 332조5000억원으로 78를 차지했다.
금융위는 당장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를 상호금융 개별조합에 일괄 적용할 수 있도록 금소법 감독규정 개정이나 행정지도 등을 검토 중이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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