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오송 궁평지구 도시개발 ‘제동’… 사업 추진 불투명

김동진 기자 2025. 7. 3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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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송 궁평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전반적인 사업계획 부실과 관련법령 저촉 등의 이유로 제동이 걸려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30일 열린 청주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궁평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에 대해 재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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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위 “계획 부실·관련법령 저촉”
구역지정·개발계획안 재심의 의결
市 지침 위배 행정절차 진행 논란
오송역 전경.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청주 오송 궁평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전반적인 사업계획 부실과 관련법령 저촉 등의 이유로 제동이 걸려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30일 열린 청주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궁평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에 대해 재심의 의결했다.

도시계획위는 이날 심의에서 궁평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사업 적정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취락지역 주민과 협의 부족, 상업시설과 주차장 등 재배치, 공공기여 부족 등 지적사항만 수십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편승, 농지 매입 자격 없이 사업지구내 농지를 매입한 수십명이 농지법 위반으로 무더기 적발된 것도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다.

이에 농림부는 지난해 7월 공문을 통해 시에 '불법행위에 대한 범죄사실이 최종 확인되고, 관련 행정조치가 마무리되는 시점 이후에 해당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농지법 위반자들에 대한 최종 법적 판단(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에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해선 안된다는 말이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수사를 진행중이며, 지난 5월부터 순차적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문제는 시가 이같은 농림부의 지시를 어긴 채 궁평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했다는 점이다.

농림부는 지난해 7월 사업 추진 제한 시점을 지구지정 전까지로 규정했으나, 시는 이같은 지침을 위배한 채 지난 4월 청주시의회에 궁평지구 용도지역 변경과 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청주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 의견제시 건을 상정해 조건부의결을 받았다.

시는 농림부와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 제한 시점을 당초 지구지정 전에서 실시계획 인가 전으로 연기했다는 입장이나, 제한 시점 변경을 통보한 공문은 지난달 3일 접수한 만큼 공문 접수 이전에 진행한 행정절차는 지침 위반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부실한 계획과 시의 행정 난맥상도 문제지만, 실시계획 인가 이전에 농지법 위반자들에 대한 최종 법적 판단이 나오기 어렵다는 점도 사업 추진의 난관이다.

지구 지정 이후 실시계획 인가까지 통상 1년 정도 걸리는 반면, 형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2년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시계획 인가 전 법적 판단이 어려운 만큼 용도지역 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초 지구지정 이전 사업 추진을 제한받았으나 추진위 측에서 농림부와 협의를 통해 실시계획 이전으로 연기했다"며 "시의회 의견제시 상정은 동의조건 변경 공문 접수 이전인 만큼 농림부 지침 위반으로 볼 수 있으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송궁평지구 도시개발사업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 252-11 일원 30만 6712㎡ 부지에 2200여세대 아파트와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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