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 가동… "교제폭력 법적 근거 마련"

최다인 기자 2025. 7. 3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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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최근 대전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교제 폭력·살인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가동한다.

기존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분리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접근 금지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교제 폭력'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경찰은 최근 발생한 사건들이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상태로 발생한 것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조치 대상자를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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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분리조치 강화… 기동순찰대 투입
접근금지 미적용 교제폭력 법적 근거 구축 시사
괴정동 피의자 긴급체포 해제 후 오늘 체포영장 신청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1일 대전서부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열린 '교제 폭력·살인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전경찰청 제공

경찰청이 최근 대전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교제 폭력·살인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가동한다.

기존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분리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접근 금지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교제 폭력'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1일 대전서부경찰서에서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재차 위험성을 확인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발생한 사건들이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상태로 발생한 것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조치 대상자를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또 재범 위험이 높은 대상자에 한해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분리 조치를 추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유 직무대행은 "연인 관계에서 스토킹 등 집착이 일어난 경우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접근금지 조치 중인 가해자 주변에 기동순찰대를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입법적 보완도 약속했다. 그동안 '교제 폭력'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접근금지 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유 직무대행은 "(교제 폭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접근금지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대전에서 교제살인을 저지른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A 씨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은 A 씨가 몸을 회복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의 범행 동기에 대해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범행 직후, 렌트차를 타고 달아나다가 오토바이와 K5 렌트차 등을 갈아타며 도주 행각을 벌여왔다. 그러나 피해자의 장례식장을 찾았다가 직원에게 발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사건 전날 흉기와 제초제를 구매한 점을 고려해 계획범죄로 보고 있다.

서부서 관계자는 "(피의자는) 발견 당시 '다 내 잘못이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의식이 있었으나 현재는 중환자실에 있을 정도로 위중한 상태"라며 "피해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황으로, 구체적인 집행 시점은 회복경과에 따라 검찰과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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