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최고”… 연금저축 가입 764만명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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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고령화로 노후 대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해 국내 연금저축 가입자가 764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저축은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함께 노후를 대비하는 3층 연금제도의 한 축으로,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해 세금 혜택을 받고 노후 자산을 모으는 사적 연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연금저축 가입자는 764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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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도 10.8조원 늘어 178.6조원
40∼50대가 절반… 고소득 가입 많아
年수익률 1위 상품 연금저축펀드 7.6%
전체 연금저축 年수익률은 3.7% 그쳐
“낮은 수수료 등 장점… 적극 운용 필요”

연금저축은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함께 노후를 대비하는 3층 연금제도의 한 축으로,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해 세금 혜택을 받고 노후 자산을 모으는 사적 연금이다.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한 국민연금과 달리 연금저축은 55세부터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과 함께 연금 공백기를 메우는 역할을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4년 말 연금저축 적립금은 전년(167조8000억원) 대비 10조8000억원(6.4%) 증가한 178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상품별로는 보험이 115조5000억원(비중 64.7%)으로 가장 많았고, 펀드 40조4000억원(22.6%), 신탁 14조7000억원(8.2%), 공제 8조원(4.5%) 순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40∼50대가 전체 가입자의 절반인 394만명을 차지했다. 아울러 증여 목적으로 추정되는 20세 미만 가입자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 3만7000명이었던 20세 미만 가입자는 지난해 8만8000명까지 2배 이상 늘어났다.
연금저축 가입자들은 소득이 높을수록 가입률도 높았다. 연 근로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가입률은 1.5% 불과했지만, 1억원 초과는 50.7%의 가입률을 보였다.

금감원은 연금저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찍 시작하고, 많이 저축하고, 오랫동안 나눠 받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여력이 된다면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며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한도 금액 이내로 수령해야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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